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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회원국, 지리적 표시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협정 가입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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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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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회원국 |
| 통권 | 2019-1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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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20일, 유럽엽합(EU) 회원국들은 대사단 회의(ambassadors meeting)를 통해 WIPO 체제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 보호 강화와 관련한 협정에 가입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ip-watch’가 보도함
- (배경) 원산지명칭의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1)(이하 ‘리스본협정’)은 농산물의 원산지명칭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EU와 같은 지역기구는 가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2015년 채택된 리스본협정의 제네바법(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2)은 리스본협정의 적용범위를 널리 지리적 표시에까지 확장하면서 EU와 같은 지역기구가 리스본협정하에서 창설되는 리스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EU 회원국 중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및 포르투갈 등 7개국은 리스본협정의 당사국이고, 그리스, 루마니아 및 스페인 등 3개국은 아직 의회 비준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리스본협정에 서명하였음 ∙ 나머지 EU 회원국들 및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EU 자체는 아직까지 리스본협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태였음 - (주요내용)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EU가 리스본협정의 제네바법에 가입하여 리스본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되는 경우 농산물 및 비농산물에 대한 GI 등록부가 창설되고, EU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등록 GI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됨 ∙ 동 제네바법을 반영한 규정(Regulations under the 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 on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은 아직 발효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 EU의 조치에 따라 조만간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짐 ∙ EU가 하나의 기구로서 리스본 협정의 하나의 당사자로 처리될 것인지, EU 회원국이 각자 개별적으로 28개 회원국으로 처리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적용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이미 일부 EU 회원국들이 제네바법에 서명을 한 상태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1) 리스본협정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wipo.int/treaties/en/text.jsp?file_id=285856 2) 리스본협정 제네바법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wipo.int/treaties/en/text.jsp?file_id=285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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