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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국유특허 정책협의회’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9-15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4-11
 • 2019년 4월 9일, 특허청은 농촌진흥청 등 국유특허 유관 9개 기관은 국유특허 활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함
   * 특허청,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 (배경) 그동안 국립연구기관의 적극적인 R&D 투자 결과로 국유특허 보유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
∙ 이에 정부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국유특허활용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음
∙ 특허청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임을 밝힘

- (주요내용)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정책협의회에서는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함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주요내용
국유특허 대리비용 적정화 등 우수특허가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기관의 낮은 대리인 비용(민간의 절반수준)으로 인해 부실한 특허명세서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유특허 적정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 : (공공기관) 74만원, (민간기업) 138만원(’18, 변리사회)
수탁기관에 전용실시 설정업무 위탁 등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 기존 특허청에서 수행하던 전용실시 설정 등 국유특허 처분업무를 수탁기관에 대폭 위탁
  * 국유특허 사용료 납부관련, 기존의 일괄적인 사후정산 방식에서 전용실시 일시납도 가능하도록 납부방식을 유연하게 개선
전용실시 설정요건 명확화 등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 현재의 모호한 국유특허 전용실시 설정요건을 기술의 특성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 설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화
  * 현재 1회(3∼5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 국유특허 전용실시 사용허가 횟수를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내용) 박원주 특허청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여, 공무원의 우수한 발명을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로 확보하고, 국유특허를 기업의 제품혁신에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특허기술의 이전을 통해 산업체의 매출을 견인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이전업체에 원활히 전수하여 일자리 창출 등 농산업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