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연방대법원, 저작권 분쟁에서 「총 비용」의 범위 명확화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ipl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대법원
통권  2019-15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4-11
 • 2019년 3월 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17 U.S.C.) 제505조1)의 ‘총 비용(full costs)’이라는 용어가 소송 절차법(28 U.S.C.)에서 명시된 비용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2)

 
Rimini Street Inc. v. Oracle USA Inc. 사건
(사건배경)
‣ Oracle社는 캘리포니아州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회사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Rimini社는 제3자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를 Oracle社의 고객에게 판매함
‣ 양 사는 소프트웨어의 유지 및 관리서비스 사업에서 경쟁하게 되었고, Oracle社는 Rimini社가 Oracle社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Oracle社의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없이 복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함
‣ (1심) 네바다州 연방지방법원 1심에서 배심원단은 Rimini社에 대한 Oracle社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Rimini社에게 3,560만 달러를 배상하고, 2,85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고 평결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전문가 증인비용, 전자 증거개시절차 비용, 배심원 컨설팅 비용과 같은 소송비용에 대해 1,28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 (2심) 연방항소심인 제9회 항소순회법원에서도 법원은 Rimini社의 Oracle社에 대한 1,280만 달러의 소송비용 지급을 확정하였고, 이에 Rimini社가 추가적인 소송비용 1,280만 달러 지급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각 당사자의 주장)
‣ Oracle社는 저작권법 제505조의 비용(cost)이라는 단어 앞에 총(fu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소송 절차법 상의 일반 비용에 관한 법조문(28 U.S.C. §1821. Per diem and mileage generally; subsistence, §1920. Taxation of costs)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용 이외에 추가비용 지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반면 Rimini社는 비용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505조의 하단 조문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총 비용이라는 용어는 기술적인 용어에 불과하며 비용은 28 U.S.C. §1821, §1920에 열거된 일반적으로 부과된 과세대상 비용만을 포함한다고 주장함
 
(판결요지)
‣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번복하며 저작권법 제505조의 ‘총 비용(full costs)’이라는 용어는 28 U.S.C. §1821, §1920에 열거된 비용의 특정 범주만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의미한다고 명시함
‣ 구체적으로 ‘총(full)’라는 용어는 ‘양(quantity)’ 또는 ‘금액(amount)’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일반 비용 법조문의 ‘비용’을 넘어서는 다른 종류의 비용을 포함할 수는 없다면서 Rimini社의 손을 들어줌
‣ 즉, 저작권 소송에서 저작권법 제505조의 ‘총 비용’은 28 USC §1821, §1920의 일반 비용만을 포함해야한다고 판시함



1) 17 U.S.C. § 505. Remedies for infringement: Costs and attorney’s fees
In any civil action under this title, the court in its discretion may allow the recovery of full costs by or against any part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or an officer thereof.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is title, the court may also award a reasonable attorney’s fee to the prevailing party as part of the costs.
2) 동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7-1625_lkh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