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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tel社 등에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9-15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4-11
 • 2019년 3월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반도체 정비업체 Tela Innovations社가 미국의 Intel社 등 반도체 업체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18년 12월 19일, Tela Innovations社는 미국의 Intel社, 중국의 Lenovo社, 대만의 Acer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ITC는 Tela Innovations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집적회로 및 집적회로 포함 제품 시스템 및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Tela Innovations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 명단
국가 기업명
미국(5) Acer America社, Asus Computer社, Intel社, Lenovo社(미국지사), MSI Computer社
중국(1) Lenovo社
대만(3) Acer社, AsusTek Computer社, Micro-Star International社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Tela Innovations社의 특허는 집적회로 및 그 배치에 관한 특허(US7,943,966), 반도체 장치에 관한 특허(US7,948,012), 반도체 칩에 관한 특허(US10,141,334, US10,186,523), 반도체 CIP에 관한 특허(US10,141,335)임
 

1)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1148_notice_03112019sg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