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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에서의 보정 신청에 관한 집계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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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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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19-15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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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원(PTAB)에서 실시한 보정 신청(Motion to Amend)에 관한 집계 결과1)를 발표함
- (배경) 2016년 4월, 미국 발명법(AIA)의 시행 이후 약 3년 반 동안 1,500건의 심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PTAB은 보정 신청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동 연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회계연도 기준, 심판에서의 총 보정 신청 건수, ② 각각 보정 신청에 대한 경과, ③ 대체 청구항(substitute claim)의 승인, 일부 승인, 일부 거절, 거절 건수, ④ PATB 의 대체 청구항 거절 사유 ∙ PTAB은 보정 신청에 관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번 통계연구는 2018년 9월(회계연도 2018년 말)까지 진행된 보정 신청에 관한 결과임 - (주요내용) 2012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PTAB에 신청한 심판건수는 총 4,269건으로 이 중에서 326건(약 8%)에 대해 보정 신청이 이루어짐 ∙ 동 기간 동안 이루어진 보정 신청에 대한 승인 건수는 총 205건이며, 전체 326건의 보정 신청 중 약 63%를 차지함 ∙ 동 기간 동안 승인된 보정신청 중에서 대체 청구항이 승인된 건수는 8건(4%), 일부 승인은 13건(6%), 거절된 건수는 184건(90%)이었음 ∙ 대체 청구항이 거절된 사유에서 절차적 사유가 11%, 법적 사유가 전체의 89%를 차지하였고, 법적 사유 중에서 신규성(§102) 및 진보성(§103)에 관한 사유로 거절된 건수가 45%를 차지함 ∙ 회계연도 기준 보정 신청 건수는 2013년 49건, 2014년 92건, 2015년 60건, 2016년 56건, 2017년 50건, 2018년 114건으로 아래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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