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홍콩 지식산권서, 호주 지식재산청과 협력 양해각서 체결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nfo.gov.hk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홍콩 지식산권서 |
| 통권 | 2019-1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4-11 | ||
|
• 2019년 3월 26일, 홍콩 지식산권서(香港 知识产权署, HKIPD)는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과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주요내용) 동 양해각서를 통해 홍콩과 호주 양 지역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거래 등에서의 협력을 기대함 ∙ 홍콩과 호주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 체계 측면에서의 제도적 차이점을 이해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지식재산권의 상업화, 특허심사 능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함 ∙ 또한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경험의 공유, IP 분쟁해결, 심사 관리를 위한 IT 기술의 발전을 추진함 - (관련내용) HKIPD의 David Wong 서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홍콩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IP 거래 허브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홍콩과 호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창의 환경 조성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함 ∙ 홍콩은 2019년 연내에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를 시행하여 국제상표등록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며,1) ‘원수특허제도(original grant patent, OGP)’를 공개할 예정임2) 1) 홍콩정부는 국제상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2014년 가입함. 2) 홍콩에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본토, 영국, EPO에서 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 받은 후 홍콩 지식산권서에 등록을 해야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원수특허제도는 지정 특허청의 조사보고서 없이 직접 HKIPD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