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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프랑스 Valeo社와 중국 루카스社의 특허 침해 분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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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legal.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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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9-1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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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2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지식재산권 법정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일부 판결과 임시금지청구의 관계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을 공개함
- (주요내용) 동 판결은 지난 1월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에서 일부 판결을 내린 중국 샤먼시(厦门)의 루카스(卢卡斯) 자동차부품회사와 프랑스 자동차부품그룹 Valeo社의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한 상소 사건으로,1)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제기한 상소를 기각함 ∙ 원심에서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중국 회사의 특허권 일부침해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침해중지를 판단하였으나, 손해배상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일부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중국 회사는 원심에 불복하는 상소를 상급심인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직접 제기하였고, 프랑스 Valeo社 또한 중국 회사에 대한 임시금지청구를 신청함 ∙ 최고인민법원은 원심 법원에서 내린 중국 회사에 대한 특허권 침해판단이 정당하고, 원심의 일부 판결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임시금지청구와 같은 강제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시함 ∙ 그러므로 원심 피고의 상소 및 프랑스 Valeo社가 제기한 임시금지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관련내용) 최고인민법원은 원심의 일부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1심의 판단에 의거하여 임시금지청구가 불필요함을 설시하여, 소송비용을 절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함 ∙ 또한 동 판결을 진행할 때 당사자들은 증강현실기술(AR)을 이용하여 증거물의 세부사항을 보여주었는데, 미래의 재판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재판 과정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1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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