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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각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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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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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백악관 |
| 통권 | 2019-16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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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3일, 미국 백악관은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각서(Memorandum on Combating Trafficking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각서는 총 4개의 부문(section)으로 ① 정책 및 배경, ②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유통 등에 관한 보고, ③ 정의, ④ 일반 조항으로 구성됨 (1) 정책 및 배경 ∙ 온라인을 통한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의 미국 내 수입은 미국의 기업, 지식재산권 소유자, 소비자, 국가 및 경제 안보 등에 위험을 야기하고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미국 연방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은 지식재산집행조정관, 무역대표부를 통해 협력하여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유통 등에 관한 보고 ∙ 동 각서의 작성일로부터 210일 이내에서 연방정부는 각 부처와 협의, 협조 등을 거쳐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유통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동 보고서는 온라인을 통한 위조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유형, 거래 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며 이를 분석하고 규제, 입법,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해야 함 (3) 정의 ∙ 동 각서와 보고서의 목적에 비추어 위조품(Counterfeit), 불법복제(Pirated), 온라인 제3시장(Online third-party marketplace), 제3중개자(Third-party intermediaries), 불법유통(Traffic, trafficking)의 용어를 정의함 (4) 일반 조항 ∙ 동 각서는 연방 정부의 권한에 손상이나 기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석되는 동시에 미국, 기관이나 단체, 종업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개인에 대항하는 어떠한 권리나 이익 등을 창출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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