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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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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통계국, 지식재산권(특허) 집약형 산업 통계분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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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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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통계국 |
| 통권 | 2019-17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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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일,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은 ‘지식재산권(특허) 집약형 산업 통계분류(2019) (知识产权(专利)密集型产业统计分类(2019))’1)를 발표함
- (목적)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분류 통계 체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제13차 5개년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영계획’, ‘새로운 상태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 ‘국가지식재산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에서 강조한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발전 요청에 띠라 ‘국민경제산업분류’에 근거하여 동 통계분류를 작성함 - (주요내용) 동 통계분류체계는 정보통신기술제조업, 정보통신기술서비스업, 신설비제조업, 신소재제조업, 제약의료산업, 환경보전산업, 연구개발 ․ 디자인 및 서비스 산업의 7개 대분류와 31개 중분류, 188개 소분류로 구성됨 ∙ 동 통계분류표 작성에는 발명특허만 고려되었으며,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는 포함되지 않음 ∙ 동 통계분류에 따른 통계조사는 국가통계로 활용될 예정이며, 지식재산권 제도의 보장과 창의 발전, 산업경제의 업그레이드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국가지식산권국 및 국가통계국의 관련 부처는 분류 표준에 따라서 산업통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성해야 하며, 관련 부처는 동 통계분류에 대한 홍보, 설명을 확대하고 분류체계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해야 함 ∙ 중앙 및 지방정부는 통계조사의 규범력, 정확성을 강화하며 통계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해야 함 1) 동 통계분류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cnipa.gov.cn/docs/2019041116465817387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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