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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8년 지식재산권 법치국가 건설 상황 보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9-1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4-25
 • 2019년 4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2018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법치정부 건설 활동 추진 상황을 보고함

- (배경) 중국의 시진핑(习近平) 정부는 법치국가의 건설을 새로운 시대의 국가이념으로 제시하고, 지난 2015년 ‘법치정부 건설 실시강요(2015-2020)(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2015-2020年)’을 발표하여 각 부처가 법률에 근거한 행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 (주요내용) CNIPA의 법치건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률에 의거한 지식재산권 관리
∙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강요’ 시행 10주년의 평가, ‘제13차 5개년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영 계획’의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지식재산권강국 전략 강요의 제정업무를 추진함
∙ 보호집행에 관한 일련의 정보 공개, 인력관리, 신용기록관리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 특허대리제도 개혁을 통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특허대리기구 서비스 규범’ 시행 등 관리․감독을 심화함
∙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제공, 공익 좌담회 개최 등 공공 정보서비스의 최적화 업무를 수행함

(2)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개선
∙ 특허법 제4차 개정, 특허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며, 특허대리조례의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함
∙ 지식재산권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심화함

(3) 정책 결정의 과학화 추진
∙ ‘국가지식산권국 업무규칙’을 개정하여, 각 업무의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를 추진함
∙ 지식재산권 관련 의제에 관한 공중의 참여 확대, 전문가 논증, 위험평가, 검토를 통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 지식재산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보강하여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의 논의를 심화함

(4) 행정집행 과정의 건전성 제고
∙ ‘특허 허위표시 사건의 처리 지침’ 등의 문건을 제정하여 특허 행정집행의 규범성, 상호 협조를 강화함
∙ 행정 집행인원의 자격 요건 및 책임 제도를 명확히 함
∙ 행정 권력의 부패위험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기강업무를 강화함
∙ 홍보를 통한 업무 공개, 지식재산권 교육 증대 및 대중의 의견 수렴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