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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캘리포니아州에서 핸드폰 위조부품 밀수자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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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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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
| 통권 | 2019-18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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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8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중국에서 위조된 핸드폰 부품을 밀반입하려는 남성을 체포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부적법한 기업 등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ICE는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을 통하여 위조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HSI가 운영하는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는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HSI는 중국산 애플과 삼성 휴대폰의 위조 부품을 밀반입하여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미국을 사취하고, 위조품 거래, 불법 수입 공모 등으로 기소된 밀수자를 체포함 ∙ 동 밀수자는 현재 어바인市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동 회사는 2010년 6월부터 미국, 홍콩 및 중국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으로부터 휴대폰 위조품을 밀반입함 ∙ HSI는 관계자들의 체포와 함께 위조 부품을 압수하였으며 동 부품은 7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함 ∙ 모든 협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동 밀수자는 법정최고형인 45년의 징역을 받게 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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