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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바르셀로나상사법원,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의 침해 소명 정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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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patentblog.kluwerip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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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스페인 바르셀로나상사법원 |
| 통권 | 2019-18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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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상사법원(Juzgado de lo Mercantil)이 2018년 11월 9일자 판결에서 침해금지가처분을 명하는 데에 필요한 소명의 정도에 관해 중요한 기준을 설시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1)
- (배경) 특허권자(가처분신청인)는 피신청인(가처분채무자)을 상대로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이 특허 침해 제품을 무역박람회에 전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스페인 관련법에 의하면,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인에게는 “소익의 실현 가능성(fumus boni iuris)”에 대한 입증 또는 피보전권리의 실재에 관한 정황증거 제시 의무가 있음 ∙ 신청인은 “세정이 필요 없는 용접장치”의 판매를 위해 피신청인이 제작한 제품 홍보용 비디오를 가처분신청의 증거로 제출하였음 - (주요내용) 바르셀로나상사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제품 홍보용 비디오 영상물을 통해서는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하게 세부적인 기술적 구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함 ∙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침해했다고 의심받는 자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간 기술적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구성요소 완비”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 ∙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제출된 비디오를 통해 파악되는 기술적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추출되지 아니함 ∙ 따라서 법원은 제출된 비디오 증거를 통해 특허권침해 정황이 합리적으로 소명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봄 - (관련의견) 상표법 등과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법 하에서는 침해행위로 주장되는 장면을 담고 있는 비디오 영상을 근거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특허법은 극도로 기술적인 대상을 다루어야 하므로 기술 분야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격하게 직접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이번 판결은 특허권침해에 대한 증거로서 비디오 영상물은 매우 상세한 기술적 구성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만 그에 기초하여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고 봄 ∙ 기술교육 자료 등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증거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한 상품 홍보용 자료 등인 경우에는 증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됨 1) 본 판결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poderjudicial.es/search/contenidos.action?action=contentpdf&databasematch=AN&reference=8585362&statsQueryId=107793806&calledfrom=searchresults&links=&optimize=20181127&publicinterface=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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