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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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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p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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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
| 통권 | 2019-19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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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는 제13기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상표법(商标法)과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개정 상표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 반부정당경쟁법은 즉시 시행됨 (1) 상표법 주요 개정사항 ∙ (악의적 상표등록 출원) 제4조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사유로 신설하고, 제19조에서 상표대리기관 또한 사용 목적이 아닌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해야 할 의무를 규정함 ∙ (징벌적 손해배상) 제63조의 손해배상액의 계산방법 중 악의적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산정된 침해액의 1배~5배까지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게 하고, 손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징벌적 책임을 강화함 ∙ (몰수) 제63조 제4항 및 제5항에 허위표시 상품에 관한 몰수(폐기, 유통 금지) 규정을 신설함 ∙ (행정처벌) 제68조 제4항에 악의적 상표등록 출원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소송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음을 신설함 (2) 반부정당경쟁법 주요 개정사항 ∙ (영업비밀 정의)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수정함 ∙ (영업비밀의 침해) 제9조 제1항의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중 부정취득 유형으로 ‘전자적 침투’ 방법을 추가하였고, 제9조 제2항에 제1항 영업비밀 침해의 주체인 경영자 이외에 기타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조직이 제1항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징벌적 손해배상) 제17조에서 경영자의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산정된 침해액의 1배~5배까지 배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권리자에게 500만 위안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할 수 있게 함 ∙ (행정책임 강화) 제21조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과태료 처분을 10만 위안~100만 위안,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100만 위안으로 규정하여 과태료의 상한 금액을 높임 ∙ (증명책임전환) 영업비밀 침해의 민사소송 과정 중 증명책임전환 규정을 제32조에 신설하여, 피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소명하면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로 전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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