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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항소법원, 컨버슨트社 특허의 표준필수특허 불인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cours-appeal.justice.f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파리 항소법원
통권  2019-1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5-09
 • 2019년 4월 16일, 파리 항소법원(Cour d'appel de Paris)은 Conversant Wireless Licensing社(이하 “원고” 또는 “항소인”이라 함)와 LG(이하 “피고” 또는 “피항소인”이라 함)와의 특허분쟁에서 계쟁특허를 표준필수특허(SEP)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선고함

- (배경) 원고는 계쟁특허가 이동통신기기 업체인 피고로서는 회피 불가능한 표준필수특허라고 전제하고 2011년 이후 피고에 의해 판매된 모든 모바일 폰 및 향후 판매될 모바일 폰에 대하여 최소 1개당 1.25유로(€)의 실시료를 손해배상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파리 지방대심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TGIP)에 제기하였음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약 계쟁특허가 이통통신 표준을 준수하는 데에 있어 표준필수특허라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라이선스 원칙에 따라 더 저렴한 실시료율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함
∙ TGIP는 계쟁특허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그 특허가 실제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필수특허라는 점이 제대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음
∙ 원고는 TGIP의 판결에 불복하여 파리 항소법원에 항소하였음

- (주요내용) 항소심에서 파리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TGIP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함
∙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에 제안되어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라 하더라도 ETSI가 그 표준특허의 필수적 성격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님
∙ 그렇다면 항소인이 피항소인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표준필수특허가 실제로 이동통신기기 제조업자들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성격의 특허인지 여부를 항소인이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항소인은 자기 포트폴리오 내의 LTE 등 특허의 필수성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는 계쟁특허가 표준필수특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또한 이 경우 계쟁특허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FRAND 실시료율이 항소인의 주장과 같은 수준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없음

- (관련의견) 이번 판결에 비추어 보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각 침해소송에서 개별적인 손해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결론이므로 표준필수특허 취득의 효과가 앞으로는 종래에 인식되어 왔던 것보다는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