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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특허청, 색채명칭 상표의 식별력 인정기준 제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trademarkblog.kluweriplaw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덴마크 특허청
통권  2019-1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5-09
 • 2019년 4월 25일, 덴마크 특허청(Patent-og Varemærkestyrelsen, PVS)의 특허상표심판원(APV)이 “magenta”라는 문자 상표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결정에서 색채를 지칭하는 문자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2019년 2월 20일)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 (배경)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AG, 이하 “출원인”이라 함)은 “magenta”(독일어로 자홍색을 의미)라는 표장을 제7류, 제9류, 제10류, 제11류, 제12류, 제16류 및 제28류의 상품들과 그 밖의 다양한 서비스에 지정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일부 상품에 대하여는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음
∙ 등록 거절된 일부 지정상품의 색은 붉은 기가 섞인 보라색(reddish-purple)이었는데, PVS는 “magenta”가 그러한 상품과의 관계에서는 그 상품의 성질표시로 기능한다는 것을 거절이유로 제시하였음
∙ 출원인은 수요자가 일반적으로는 색깔을 보고 선택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에는 “magenta”라는 단어가 상품의 성질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식별력 있는 상표로 인식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PVS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 출원인은 PVS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APV에 항소하였음

- (주요내용) APV는 PVS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며, 색채명칭이 기술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그 문자가 색깔의 이름으로 직감될 수 있는가
∙ 빨강, 초록, 파랑과 같이 흔한 색채의 명칭인 경우에 보통 그렇게 직감될 것
∙ 그 문자가 색깔과 같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할 수 있는가
  - 대부분의 상품은 색깔을 지니고 있어서 색채명칭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색깔이 없는 상품도 있고,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특정 색깔을 지니는 것이 극히 어려울 수도 있음(예컨대, 검정색 경고표시용 삼각대는 생각하기 어려움)
  - 만약 어떤 색깔이 특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미적 또는 기술적 기능을 전혀 하지 아니한다면, 일반 공중이 그 색깔의 이름을 그 특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성질 표시로 직감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등록 거절된 상표의 지정상품은 여러 가지 색깔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색채명칭의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는 그 색채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