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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특허법원, 유명인이름 상표 등록 허용
구분  유럽 자료출처   trademarblog.kluweripla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연방특허법원
통권  2019-2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5-16
 • 2019년 5월 3일, 독일 연방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 BPatG)이 제16류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유명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27 W (pat) 519/18, 2019.2.25.)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 (배경)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 중 한 명이었던 프란치스카 판 알름직(Franziska van Almsick)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정하여 자기 이름을 상표등록 출원하였으나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제9류 정보저장매체, 제16류 출판물 및 제41류 정보제공업에 속하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음
∙ DPMA는 제16류 등을 지정하여 출원되는 사람이름 표장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 엔진에 대한 “디젤(Diesel)”이나 영상기기에 대한 “뢴트겐(Röntgen)” 등과 같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이름은 당연히 식별력이 없음
∙ 그런데 DPMA는 그밖에 사람이름이 출판물 등 일정한 지식 콘텐츠를 전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음
∙ 그 이유는 일반인들은 널리 알려진 사람의 이름을 그의 일대기 및 성공스토리와도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므로, 출판물 등의 상품에서는 유명인의 이름이 콘텐츠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기술하는 제목으로써 직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름이 출판물 등 지정상의 출처표시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음

- (주요내용) BPatG는 DPMA의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Franziska van Almsick” 상표가 제9류, 제16류 및 제41류에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러한 결정에는 상표 부착 위치에 관한 출판업계의 관행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
∙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에 의하면, 어떠한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기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그 표장이 상표로 직감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이 그 표장의 사용을 상표적 사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무상 적절한 사용방법이 있기만 하면 충분함
∙ 출판물의 제호 및 저자와 출판사 이름은 관행적으로 특정 위치에 표시되며, 일반인들은 그 위치로부터 무엇이 제호이고 저자이며 출판사인지를 파악하게 됨1)
∙ 이러한 관행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래쪽 여백에 위치한 표시를 출처표시로 인식할 것이고, 위쪽에 적혀있는 표시는 상업적 출처 표시가 아닌 제호와 저자라고 인식할 것임
∙ 그렇다면 유명인이 자기 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아 출판물의 제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이름에 대한 상표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는 DPMA의 논리에는 오류가 있음
 

1) 저자 이름과 제호는 보통 표지 상단 2/3 지점에 눈에 잘 띄도록 강조하여 표시하고, 출판사 이름은 거의 언제나 작은 글씨로 아래쪽 여백에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