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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간소화 규칙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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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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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19-19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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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23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건축저작물(Architectural works)의 등록에 관한 최종 규칙을 채택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은 1990년부터 건축저작물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 미국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Title 37 제202조에서 건축저작물의 정의, 등록 및 그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USCO는 건축저작물의 등록과 관련된 세부 규칙을 개정하여 등록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등록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장려하고자 이번 규칙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규칙은 건축저작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함(USCO가 예외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외) ∙ 또한 신청인이 물리적인 복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 등록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사본을 업로드 하도록 권장하고, 건축계획(architectural plan)의 어떠한 측면이 동 사본에서 시각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함 ∙ 동 규칙은 1990년 12월 1일 이전의 미공개된 건축계획이나 도면에 구체화된 경우 및 2003년 1월 1일 이전 완공된 건축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건축물의 건축 날짜를 적시해야한다고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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