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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헌법재판소, 산업재산권 침해 정보제공 청구권 조항 위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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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trademarkblog.kluwerip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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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폴란드 헌법재판소 |
| 통권 | 2019-21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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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7일, 폴란드 헌법재판소(Trybunał Konstytucyjny)가 2018년 12월 10일 폴란드 산업재산권법(Prawo własności przemysłowej)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 정보제공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지식재산 매체 ‘ipkluwer’가 보도함1)
- (배경) 옥션 포털 운영자인 독일 기업(이하 “청구인”)은 폴란드 바르샤바 지방법원(Warsaw District Court)으로부터 그 포털에서 익명으로 활동 중인 두 회원이 판매한 상표권 침해 물품의 출처 등에 관한 정보제공의 명령을 받았음 ∙ 폴란드 산업재산권법 제286조에 의하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침해물품의 출처 및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의 보유자(침해자 이외의 자 포함)에게 침해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제공 청구의 대상에는 침해자의 상호(이름)와 주소 및 침해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포함됨 - (주요내용)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침해자 이외의 자를 상대로도 정보제공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폴란드 산업재산권법 제286조 제1항 제3호가 폴란드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하였으며,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보제공청구권은 영업의 자유와 비교할 때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이익형량의 원칙에 의하면 제3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여 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또한 권리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법원이 확인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상표권자가 경쟁자의 영업비밀을 알아내려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제공 청구권을 행사할 우려도 있음 ∙ 나아가 상표권 보호를 위한 수단은 침해 예방 또는 손해의 전보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보제공청구는 법원의 상표권 침해 소송 과정에 연계되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함 ∙ 폴란드 의회가 EU 집행지침(Enforcement Directive 2004/48)의 이행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와 경쟁자 사이의 이해 균형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관련내용)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산업재산권법 개정에 착수함 ∙ 범 유럽 법제와의 조화 및 폴란드 시장 내 이해관계자 간 이익 균형 도모가 이번 개정의 추진 방향임 ∙ 폴란드 정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는 권리자가 권리침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을 경우에만 허용함과 동시에 정보제공의 청구와 관련된 영업비밀의 보호 수단을 마련할 예정임 1) 사건번호는 ‘SK 19/16’이며, 본 사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trybunal.gov.pl/s/sk-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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