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몰타 WHPartners社, 몰타의 블록체인 관련 법제 소개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몰타 WHPartners社 |
| 통권 | 2019-21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5-23 | ||
|
• 2019년 5월 9일, 몰타의 컨설팅업체인 WHPartners社는 2018년에 몰타 정부가 제정한 블록체인기술에 적용되는 3가지 법에 대하여 소개함1)
- (주요내용) 관련법에는 ①가상금융자산법(Virtual Financial Assets Act)(이하 “VFA법”), ②디지털 이노베이션인증법(Digital Innovation Authority Act)(이하 “MDIA법”), ③혁신기술 배치 및 서비스법(“ITAS법”)이 있음 (1) 가상금융자산법(VFA법) ∙ VFA법은 초기 가상금융자산 및 가상금융자산을 다루는 모든 기업에 대한 규제의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VFA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활동에는 중개업, 가상화폐거래소(중앙집중형 및 분산형), 전자지갑 공급자, 자산 관리자, 투자 자문가 및 가상금융자산 관련 사업가 등이 포함됨 (2) 디지털이노베이션인증법(MDIA법) ∙ MDIA법은 블록체인 플랫폼의 혁신적인 기술 배치(ITA), 즉 플랫폼에 접목된 기술의 인증에 관한 법임 ∙ 디지털이노베이션인증은 플랫폼 기술로써 분산원장기술(DLT) 및 스마트계약을 사용하며, 인증 프로세스의 핵심 부분인 시스템 감사 및 기술 관리자를 인증함 (3) 혁신기술 배치 및 서비스법(ITAS법) ∙ ITAS법은 기본 계약, 즉 스마트계약 또는 기타계약을 사용하여 분산원장기술 플랫폼을 준비하는 소프트웨어 및 아키텍처 등록시 인증에 대해 적용됨 ∙ 이 법에 따르면, 시스템 감사관은 분산원장기술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아키텍처를 평가하고 적정한 계약을 검토함 ∙ ITA 인증은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자발적인데, 즉 플랫폼이 가상금융자산의 제안에 사용될 때 및 몰타게임인증(Malta Gaming Authority, MGA)에 의한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는 게임 플랫폼에 대해서는 ITA 인증을 받아야만 함 ∙ ITA 인증 획득을 위한 신청 절차는 크게 다음의 두 단계로 나뉨 - 관련 서류를 디지털이노베이션인증(MDIA) 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기관은 이것이 일반 및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하여 ‘Letter of Intent’를 발행함 - 신청자가 지정한 시스템 감사관은 플랫폼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 의견은 추후 MDIA 기관이 검토하고 평가를 완료하면 해당 사업을 인증함(2년간 유효) 1) 사건번호는 ‘SK 19/16’이며, 본 사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trybunal.gov.pl/s/sk-1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