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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정리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9-2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5-23
 • 2019년 5월 1일, 특허청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보호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지난 4월에 발족한 ‘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함

- (배경)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지식재산권법 교수,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지식재산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지난 4월 포럼에서는 총 15명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이 ‘IP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높이기 위해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특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아 손해배상액 현실화가 요원함
∙ 전통적 소유권 기반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지식재산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이익에 대해서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계획) 동 포럼은 지식재산 보호제도 및 인프라, 국민인식 향상 등 다양한 논의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술단체와의 세미나 개최, 국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
∙ 또한 그 동안 발명진흥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산재되어 있던 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 지식재산 보호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단일 법률의 제정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제시할 예정임
∙ 특허청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손해를 인정받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과 같이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제도개선의 시발점이자, 지식재산 제값 받기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