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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저작인격권에 관한 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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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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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19-2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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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23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검토보고서인 ‘저작자, 성명표시, 동일성유지: 미국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검토(Authors, Attribution, and Integrity: Examining Moral Rights in the United States)’ 보고서1)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저작인격권2)에 관한 미국의 기본체계에 대해 USCO가 실시한 광범위한 검토 결과를 다루고 있음 ∙ USCO는 미국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보호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함 ∙ 또한 USCO는 사법적 결정에 대한 해석과 입법적 고려 부분에서 저작자에 대한 보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 입법적 변경으로는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Visual Artists Rights Act, VARA), 미국 상표법인 랜함법(Lanham Act)의 개정, 저작권법의 저작권 관리 정보의 삭제 또는 변경을 위한 새로운 조항이 제시되어 있음 - (관련내용) USCO의 Karyn A. Temple은 “미국은 저작권 및 기타 연방법, 불공정경쟁법과 같은 주법, 강력한 민간질서를 포함하는 패치워크(patchwork)를 통해 저작인격권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고 언급함 ∙ 미국의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현재 환경에 대한 USCO의 철저한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계속해서 저작자에게 중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한편, 의회가 미국의 저작인격권 체계에 따라 향상시키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 보고서는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덧붙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policy/moralrights/full-report.pdf 2) USCO에 따르면 미국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을 권리, 저작물의 유해한 왜곡을 방지할 권리와 같이 저작자에게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일정한 비경제적인 권리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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