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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화웨이社를 무역 블랙리스트 기업에 추가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mmerce.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19-2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5-23
 • 2019년 5월 15일,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C)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생산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스(Huawei Technologies Co. Ltd.)와 그 계열사를 거래 차단 기업 리스트(Bureau of Entity List)에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이번 발표는 화웨이社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에 반(反)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제공 정보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동 정보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혐의, 이란에 대해 금지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IEEPA 위반 음모,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한 사법방해혐의 등 화웨이社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기소에서 제기된 활동이 포함됨
∙ 기업 리스트에 대한 추가 사항은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및 에너지부 관리들로 구성된 최종사용자 검토위원회(End-User Review Committee)에 의해 결정되며 수출관례규정 제7444.11조 (b)에 따라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기업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음

- (주요내용) BIS는 Trump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화웨이社를 동 기업 리스트에 추가할 예정이고, 동 목록에 포함되는 기업은 향후 미국의 기술 이전, 기술 계약의 경우 라이선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을 잠재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외국 소유 기업에 의해 미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됨
∙ 행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상무부는 190명 및 단체를 동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고, 1962년 통상법 제232조에 의거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수입(Import)의 영향에 대한 5건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