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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 명령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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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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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백악관 |
| 통권 | 2019-21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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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15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정보 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확보(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라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함
- (목적) Trump 대통령은 정부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 분야에서 취약점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힘 - (주요내용) 동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과 관련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및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있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는 일련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상무부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 ∙ (제1조 적용) 미국의 중요 인프라 또는 디지털 경제의 보안 등 과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을 내포하는 외국 적대자에 대한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취득, 수입, 거래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 (제2조 권한) 동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3조 정의) 기업(Entity), 외국 적대자(Foreign Adversary),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r Services) 등을 정의 ∙ (제4조 의회 보고/최종보고서) 상무부장관은 국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의회에 보고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 ∙ (제5조 평가 및 보고)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고, 정기적인 서면평가를 각 기관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 제출 ∙ (제6조 일반규정) 동 행정명령 및 법률의 해석 등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 구성 - (관련내용) 동 행정명령의 서명 직후, 미국 상무부(DOC)는 화훼이社와 그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등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향후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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