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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 인공지능이 창작한 보고서의 저작물성 부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daily.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
통권  2019-2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5-23
 • 2019년 4월 25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은 인공지능이 창작한 보고서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림1)

- (주요내용)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동 사건이 중국에서 최초로 판단한 인공지능 저작물에 관한 사건으로, 향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서 저작권 보호 문제를 논의하는데 유익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
(사건의 배경)
‣ 동 사건의 원고인 베이징 필름 법률사무소는 2018년 9월 9일 위챗(WeChat) 계정에 「영화, 오락업계의 사법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 영화권‧베이징편(影视娱乐行业司法大数据分析报告——电影卷·北京篇)」를 발표함
‣ 바이두社는 2018년 9월 10일 바이두社의 영상플랫폼인 ‘백가호’에 해당 저술의 성명권과 머리말 부분을 편집하여 공개함
‣ 원고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동 보고서의 통계 내용은 문자와 도표로 구성됨
 
(당사자 주장)
‣ 베이징 필름 법률사무소는 바이두社를 상대로 해당 보고서의 성명권, 동일성유지권 및 전송권(信息网络传播权)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바이두社는 해당 저술이 문자와 도표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법률 통계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얻은 보고서일 뿐이며, 필름 법률사무소가 조사하거나 검토·수집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또한 바이두社는 보고서 내용 중 도표는 직접 그린 것이 아니고, 분석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부분이므로 관련 저술은 필름 법률사무소가 스스로의 지적인 활동을 통해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판결요지)
‣ 법원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창작자는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인공지능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공중에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단, 이 사건 보고서 작성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연관되어 있고 이들을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개발자와 사용자가 인공지능 창작을 위해 투입된 노력과 그 가치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힘
‣ 인공지능의 창작물에는 저작인격권인 성명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공중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레이블을 추가하고 창작물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었음을 표시하여 생성된 콘텐츠에 권한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함
 
(판단내용)
‣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피고 바이두社가 필름 법률사무소의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문건을 플랫폼에 게시한 것은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 이에 법원은 바이두社에게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실 1천 위안과 소송에 들어간 합리적 비용 560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1) 사건번호(2018)京0491民初239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