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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저작권법 개정 추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9-2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5-23
 • 2019년 5월 11일, 중국 국무원은 2019년 입법계획을 발표하며 ‘개정 저작권법 초안(著作权法修订草案)’을 올해 안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배경) 인터넷 발전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이 직면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주의 문화 건설과 창의국가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중국 국가판권국(NCAC)는 지난 2012년 저작권법 제3차 개정(안)을 국무원(법제반)에 제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으나, 2019년 현재까지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 2012년 당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아이디어/표현 2분법의 강화, 저작권 사용료, 행정 관리감독절차의 개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음

- (주요내용) 중국 전국정치협상대회 위원들은 저작권법 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저작권 등록제도, 합리적 사용제도,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등을 중심으로 공유경제를 완성해야 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권리보호 수준을 높임
∙ 저작권 절도행위를 타파하고, 문화상품의 전파를 촉진하게 함
∙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제도를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대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