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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법재판소, 가처분신청 취소 시 침해위험감수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관련 의견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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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ipkitten.blogspo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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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사법재판소 |
| 통권 | 2019-22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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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감수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한 사업자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사정변경으로 취소되는 경우, 그 가처분 취소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무관(Advocate General, AG)1) 의견서를 최근 공개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ipkitten’이 보도함
- (배경) 독일 다국적 제약사 Bayer社(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헝가리 기업 Richter Gedeon社와 Exeltis社(이하 두 회사를 “피신청인”이라 함)가 에티닐 에스트라디올(Ethinyl Estradiol)과 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 복합제를 포함하는 피임약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지식재산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사건번호 C-688/17) ∙ 헝가리 부다페스트법원(Fővárosi Törvényszék, FT)은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으나, 그 이후 신청인의 헝가리 특허가 무효로 되어 침해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예방청구권 역시 소멸하였고,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은 사정변경에 따라 취소되었음 ∙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잘못된 가처분 때문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식재산침해 위험을 감수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음 ∙ 헝가리의 관련 법률에 의하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동일 환경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취하였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음2) ∙ FT는 CJEU에 ①유럽 지식재산 집행지침(Enforcement Directive 2004/48/EC(이하 “지침”이라 함)이 구체적 배상조건 및 배상액 결정 권한을 회원국에 위임하고 있는지 여부와, ②회원국이 침해위험감수사업자에 대하여 가처분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선결적 판단을 요청하였음 - (주요내용) AG 의견서는 지침 제9조 제7항이 사정변경에 의한 가집행 취소에 따른 “모든 손해(any injury)"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침해위험감수사업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 대상에서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지적함 ∙ 따라서 침해위험감수사업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가처분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국내법 해석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시함 ∙ 또한 지침은 지식재산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거래의 촉진 사이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가처분 시점에 형식적으로 권리가 존재하였다는 항변만으로 권리자가 잘못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며 권리자가 가처분 신청권을 남용할 위험도 있다고 봄 ∙ 침해위험감수사업 행위를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표현을 의견서에 적고 있음 1) 법무관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음. 2) 헝가리에서는 민법 제4조 제4항이 “주어진 상황에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Aki maga sem úgy járt el, ahogy az az adott helyzetben általában elvárható)”의 경우 타인의 유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 곳곳에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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