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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토리노법원, 자동차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제한
구분  유럽 자료출처   trademarkblog.kluweripla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이탈리아 토리노법원
통권  2019-2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5-30
 • 2019년 5월 14일, 이탈리아 토리노법원(Court of Torino)이 최근 다른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심미성 및 역사성을 근거로 저작권 보호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Sentenza n. 482/2019)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 (배경) 미니어처 자동차 제조사 Tecnomodel社는 FCA Italy社 및 FCA Group Marketing社(이하 두 회사를 ‘FCA’社라 함)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모델 “알파로메오 줄리에타(Alfa Romeo Giulietta)” SZ 및 “란치아(Lancia)” D24의 1/18과 1/43 축소판을 생산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하여 FCA社는 처음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오펠사건(Opel Case, C-48/05)에서 자동차 축소 모형에의 상표 사용은 소비자가 명백하게 양 상품의 생산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표가 사용되는 한 상표권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상표권 침해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음
∙ FCA社 역시 이 사건 미니어처 자동차의 해당 차종 표시를 위한 기술적 목적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알파로메로 및 란치아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음
∙ 대신에 FCA社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자동차가 지난 50년 간 수많은 경주대회에서 우승하였고 레트로 전시회와 관련하여 저널 등에 소개되기도 하여 유명해졌다는 등의 사실에 기초하여 이들 자동차의 산업디자인 역시 독창성 및 예술적 가치를 갖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이라 주장하였음

- (주요내용) 토리노법원은 FCA社의 저작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작품이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갖는 예술적 가치가 객관적 지표에 의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
∙ 이때의 예술적 가치란 산업디자인이 갖는 기능적 가치에 추가적 부가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심미적 가치를 의미함
∙ 토리노법원이 예시한 객관적 지표는 문화기관의 인증, 박물관 전시, 전문저널 출판, 수상, 유명작가에 의한 창작, 기능에 의해 매겨지는 것보다 현저하게 높은 시장 가격 등임
∙ 토리노법원은 FCA社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알파로메오 줄리에타 및 란치아의 창작자는 예술가가 아니라 단순한 자동차 디자이너라고 봄

- (관련내용) 본 판결은 베스파(Vespa) 스쿠터 디자인 및 그 파생물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한 2017년 이탈리아 투린법원(Court of Turin)의 판결(Sentenza n. 1628/2017)과 그 결론에서 차이가 있음
∙ 이러한 법원 판단의 불일치는 “예술이 시장조사(market survey)의 산물인가?”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 관련 업계는 유사 사례를 다루고 있는 CJEU의 결정(C-683/17)이 임박했으므로 이 결정에서 예술적 가치의 존부가 예술 외적 증거에 의존하여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불확실성이 곧 제거되길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