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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통상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9-2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5-23
 • 2019년 5월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따른 추가 조치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함

- (배경)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제301조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되며,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USTR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 해결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제301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공정하고 상호협력적인 무역을 주장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

- (주요내용) USTR은 기술 이전, 지식재산 및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과 관행에 대해 제301조의 조사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치를 수정하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함
∙ 구체적으로 약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5%로 관세를 인상하였으며, 향후 약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임

- (관련내용) 공지와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은 연방 관보를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동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에 앞서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