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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삼성전자와 화웨이 특허분쟁 종료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통권  2019-2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5-30
 • 2019년 5월 14일, 중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广东省高级人民法院)은 삼성전자와 화웨이社의 표준필수특허 침해분쟁이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삼성전자와 화웨이社는 지난 2011년부터 특허 상호실시허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타결되지 않았고, 2016년에는 4G 통신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화웨이社가 미국과 중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2018년 1월 선전시 중급인민법원(深圳市中级人民法)은 양 사의 특허침해분쟁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社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며 4G 스마트폰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
∙ 이에 삼성전자는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함
∙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와 화웨이社간 분쟁해결을 위해 수차례 중재를 시도하였으며, 중재 협의에서 양 당사자는 ‘특허 라이선스 합의서(专利许可协议)’에 따라 상호 약정을 이행하기로 합의함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던 소송 또한 2019년 3월 양 사가 합의하여 종료된 바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양 당사자간 합의 체결로 중국에서 진행되던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의 특허 관련 소송이 일괄적으로 마무리됨
∙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번 합의를 통해 통신 분야에서 당사자들의 효과적으로 협력 발전을 추진하였고, 긍적적인 법적·사회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