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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정 상표법 시행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캐나다
통권  2019-2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06

 • 2019년 5월 17일, 캐나다가 2019년 6월 17일부터 개정 상표법을 시행한다고, 캐나다 로펌 Lane Powel이 소개함

- (주요내용)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의 출원 및 갱신 수수료가 인상되며 상표권의 갱신기간 등에 변화가 있음
(신규 상표출원 수수료) 종래 상표출원 수수료는 지정 상품 및 서비스가 몇 개인지와 무관하게 250달러(캐나다 달러, 이하 동일)였으며, 이 수수료는 6월 17일부터 330달러로 인상되고 1류가 추가될 때마다 100달러씩 추가됨
(상표등록 갱신 수수료) 지금까지 상표등록 갱신 수수료는 지정 상품 및 서비스의 개수와 상관없이 350달러였으나, 이 금액이 400달러로 인상되며, 1류가 추가될 때마다 125달러가 추가됨
(상표권 갱신기간) 현재 상표권 갱신기간은 15년으로 되어있으나, 개정 상표법은 이를 10년으로 단축함
(사용 요건) 개정상표법은 상표등록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상표의 취소 사유가 됨
∙ (상품 분류)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는 니스분류체계(Nice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름
(국제협정 가입) 캐나다는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약칭 ‘마드리드협정’) 및 상품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약칭 ‘니스협정’)에 가입할 예정임1)
(상표의 정의) 상표의 정의에 냄새, 미각, 촉각 등의 비전형상표를 포함하며,2) 상표의 기능에 출처표시(indicator of source)로써의 기능을 포함함
 

1) 이렇게 되면 캐나다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이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캐나다 지식재산청(CIPO)이 접수 및 심사를 할 수 있음.
2) 그러나 이들 비전형상표는 식별력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지며. 집중적인 사용 및 홍보 등이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