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17일, 캐나다가 2019년 6월 17일부터 개정 상표법을 시행한다고, 캐나다 로펌 Lane Powel이 소개함
- (주요내용)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의 출원 및 갱신 수수료가 인상되며 상표권의 갱신기간 등에 변화가 있음
∙ (신규 상표출원 수수료) 종래 상표출원 수수료는 지정 상품 및 서비스가 몇 개인지와 무관하게 250달러(캐나다 달러, 이하 동일)였으며, 이 수수료는 6월 17일부터 330달러로 인상되고 1류가 추가될 때마다 100달러씩 추가됨
∙ (상표등록 갱신 수수료) 지금까지 상표등록 갱신 수수료는 지정 상품 및 서비스의 개수와 상관없이 350달러였으나, 이 금액이 400달러로 인상되며, 1류가 추가될 때마다 125달러가 추가됨
∙ (상표권 갱신기간) 현재 상표권 갱신기간은 15년으로 되어있으나, 개정 상표법은 이를 10년으로 단축함
∙ (사용 요건) 개정상표법은 상표등록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상표의 취소 사유가 됨
∙ (상품 분류)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는 니스분류체계(Nice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름
∙ (국제협정 가입) 캐나다는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약칭 ‘마드리드협정’) 및 상품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약칭 ‘니스협정’)에 가입할 예정임1)
∙ (상표의 정의) 상표의 정의에 냄새, 미각, 촉각 등의 비전형상표를 포함하며,2) 상표의 기능에 출처표시(indicator of source)로써의 기능을 포함함
1) 이렇게 되면 캐나다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이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캐나다 지식재산청(CIPO)이 접수 및 심사를 할 수 있음.
2) 그러나 이들 비전형상표는 식별력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지며. 집중적인 사용 및 홍보 등이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