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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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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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개정 상표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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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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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멕시코 |
| 통권 | 2019-2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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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24일, 멕시코 의회가 2018년 4월 3일 멕시코 산업재산권법(Industrial Property Law)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개정 산업재산권법이 2018년 8월 10일자로 발효되어 멕시코에서 상표의 개념 및 관행이 변경되었다고, 지식재산 매체 ‘lexology’가 보도함
- (목적) 멕시코는 제품 및 서비스를 보다 구매력이 높고 타 제품과의 식별력이 있도록 하고자 하는 최근의 마케팅 전략을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재산권법을 개정함 - (주요내용) 멕시코 개정 산업재산권법은 “악의(bad faith)” 개념을 도입하였고, 출원서에 장황하고 광범위한 기재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상표권 공존에 대한 합의(coexistence agreements), 강제적 사용 선언(compulsory declarations of use) 등이 신설됨 ∙ 종래에는 표지(mark)의 개념에 대하여 “시장에서 동일한 형태나 분류에서 타인과 구별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시각적인 표시(sign)”로 정의하여 소리, 냄새, 촉각과 같은 비시각적 표시는 표지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었음 ∙ 그러나 개정 산업재산권법은 3차원 형태, 상호, 교파(denominations) 및 기업의 명칭, 등록 상표 또는 공개된 상업적 명칭과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개인의 이름도 표지의 개념에 포함함 ∙ 인증마크, 지리적 표시, 홀로그램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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