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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 등, INTA 연례회의에서 지식재산 관리 전략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managingip.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축구연맹 등
통권  2019-2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06
 • 2019년 5월 24일, 국제축구연맹(FIFA)과 Visa社는 제141회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회의에서 광고캠페인에서의 지식재산 관리 전략에 대하여 발표함

- (배경) INTA는 제141회 연례회의를 2019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보스톤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번 연례회의에는 전 세계에서 13,000명이 넘는 지식재산 전문가 및 브랜드 보유자들이 참석함

- (주요내용) 5월 22일 진행된 세션에서는 “광고와 브랜딩 제한(Advertising and Branding Restrictions)”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FIFA와 Visa社에서 참석한 사내변호사들이 주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험 사례를 소개함
∙ (FIFA의 Zohmy 변호사 발표) 동의 없이 선수들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FIFA 역사에 있어서 공통적인 이슈이며, 소비자는 이들 이미지를 이용하여 어떠한 캠페인을 만들어 낼 수는 없음
  - 영국에서만 발견되는 잘못된 상식으로, “사진에 최소 7명의 선수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의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오해이며 절대 사실이 아님
  - FIFA와 Visa社는 전 세계에서 프로모션 이벤트를 개최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의 제약에 유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파나마, 우크라이나 등은 국기를 상업적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브라질의 “구세주 예수 상(Christ Redeemer Statue)”, 일본의 “도쿄타워(Tokyo Tower)” 등은 중요한 문화적 상징물로서 해당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파리의 “에펠탑(Eiffel Tower)”은 그 야간 불빛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징물들은 상업적 이용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라이선스를 얻어야만 사용할 수 있음
  - 이외에 매복마케팅(ambush marketing)1)에도 유의해야 하는데 많은 국가들에 이를 다루는 법규가 없는 상태로, 월드컵 주최국은 브랜드 보호를 위해 가처분 또는 압류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함
∙ (Visa社의 Denise Yee 변호사 발표) 자신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를 계속 살피는 것으로, 고객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일들에 반응하고 있지만 우리는 각각의 포스트에 대한 지역적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소셜미디어는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를 변화시키고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해 왔으며, 소비자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따라서 최대한 선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그와 관련한 소비자의 포스트를 염두에 두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미리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함
  -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마케팅 소재에 포함되어 있는 슬로건, 로고, 글자체, 3D 상표, 인격권 등 각각의 잠재적 보호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며, 자사의 마케팅 팀은 소비자는 “Getty Images”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에 대처하고 있음


1)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행사나 스포츠 스타를 마치 자기 회사와 관계가 있거나 자기 회사가 후원하는 것처럼 선전, 광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