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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저작권 소액배상청구를 위한 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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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copyrightalliance.org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의회 |
| 통권 | 2019-22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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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1일, 미국 상원 및 하원은 저작권 소액배상청구를 위한 법안인 CASE 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을 발의함
- (배경) 미국 현행 저작권법 체계의 문제는 저작권 침해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반면, 침해에 대응하는 대다수의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더 큰 보상금을 가진 사건(30,000 달러 이상)을 담당하고자 하여 저작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이러한 금전적 격차에 의한 침해구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미국 의회는 소규모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저작권 소액배상청구제도를 확립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CASE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동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폐기됨 - (주요내용) 이번 법안은 지난 2017년도에 발의된 법안을 수정하여 하원의 Hakeem Jeffries 및 Doug Collins 의원과 함께 상원의 John Kennedy, Thom Tillis 의원 등이 상정함 ∙ 동 법안은 30,000 달러 미만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소액저작권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소액 손해배상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으로 미국 저작권청(USCO)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소액배상청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며 손해배상액을 저작물당 15,000 달러로, 청구당 최대 30,000 달러의 사건으로 제한함 - (관련내용) 이번 법안에 대하여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정책센터(GIPC)는 CASE 법안을 통해 금전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침해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창작자에게 자발적인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며 동 법안의 지지를 표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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