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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fied Patent社, 사이버보안 소송의 90% NPE 소제기 확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nifiedpatent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Unified Patent社
통권  2019-2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5-30
 • 2019년 5월 20일, Unified Patent社1)는 사이버보안 관련 소송에서 90% 이상이 특허비실시기업(NPE)이 관련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Unified Patent社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보호하고자 자사의 NPE의 카테고리에서 사이버보안 영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통계를 발표함

- (주요내용) 2012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네트워크 보안, 위협감지 및 기타 기술과 관련한 모든 지방법원의 특허소송이 포함된 사이버보안 소송의 90%가 NPE의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동 통계분석 결과, 가장 많은 사이버보안 소송을 제기한 NPE로는 Finjan社(34건), ChriMar社(82건), Softvault社(49건), IP Edge社(150건 이상), Brian Uates社(20건 이상)가 있음
∙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특허소송의 건수는 지난 몇 년 동안 변하였지만 NPE의 제기소송 건수는 일관되게 높았던 것으로 확인됨(전체 사이버보안 소송의 77%~97% 사이)
 
2012년 – 2019년 4월 사이버보안 소송에서 NPE의 참여 활동 건수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업(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