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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nified Patent社, 사이버보안 소송의 90% NPE 소제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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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nifiedpatent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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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Unified Patent社 | ||
| 통권 | 2019-22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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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20일, Unified Patent社1)는 사이버보안 관련 소송에서 90% 이상이 특허비실시기업(NPE)이 관련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Unified Patent社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보호하고자 자사의 NPE의 카테고리에서 사이버보안 영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통계를 발표함 - (주요내용) 2012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네트워크 보안, 위협감지 및 기타 기술과 관련한 모든 지방법원의 특허소송이 포함된 사이버보안 소송의 90%가 NPE의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동 통계분석 결과, 가장 많은 사이버보안 소송을 제기한 NPE로는 Finjan社(34건), ChriMar社(82건), Softvault社(49건), IP Edge社(150건 이상), Brian Uates社(20건 이상)가 있음 ∙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특허소송의 건수는 지난 몇 년 동안 변하였지만 NPE의 제기소송 건수는 일관되게 높았던 것으로 확인됨(전체 사이버보안 소송의 77%~97% 사이)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업(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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