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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기술조사관 참여소송에 관한 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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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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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9-2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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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기술조사관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소송 활동에 관한 약간의 규정(关于技术调查官参与知识产权案件诉讼活动的若干规定)1)’이 시행된다고 발표함
- (배경)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9년 1월 23일 기술조사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법해석인 ‘기술조사관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소송 활동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공고함 ∙ 2014년 지식재산권법원의 설립과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법원 기술조사관 참여 소송 활동에 관한 임시규정(关于知识产权法院技术调查官参与诉讼活动若干问题的暂行规定)’을 발표한 바 있음 ∙ 2014년 임시규정에 따라 각 지식재산권 법원은 기술조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하였으며, 전문기술을 포함한 사건에서 기술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내용) 사법해석은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술조사관은 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독점 사건 등 전문기술성이 강한 사건에 참여할 수 있음(제1조) ∙ 기술조사관은 기술사실에 대한 조사방법, 증거취득·검증 등에 참여, 기술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등 재판의 보조인력으로서 기술자문을 제공함(제2조, 제6조~제11조) ∙ 기술조사관이 재판에 관련된 부정행위, 부실한 기술조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건 심리에 기술조사관이 필요한 경우, 상급법원은 관내 각급 인민법원에 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음 - (기대효과) 동 사법해석을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에 있어 기술조사관 제도의 완성을 추진하고, 기술조사관 인력 양성 및 기술사실인정에 대한 중립성, 객관성 확보를 기대함 1) 동 사법해석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조: 원문: http://www.court.gov.cn/fabu-xiangqing-15495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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