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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기술조사관 참여소송에 관한 규정 시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9-2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06
 • 2019년 5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기술조사관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소송 활동에 관한 약간의 규정(关于技术调查官参与知识产权案件诉讼活动的若干规定)1)’이 시행된다고 발표함

- (배경)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9년 1월 23일 기술조사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법해석인 ‘기술조사관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소송 활동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공고함
∙ 2014년 지식재산권법원의 설립과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법원 기술조사관 참여 소송 활동에 관한 임시규정(关于知识产权法院技术调查官参与诉讼活动若干问题的暂行规定)’을 발표한 바 있음
∙ 2014년 임시규정에 따라 각 지식재산권 법원은 기술조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하였으며, 전문기술을 포함한 사건에서 기술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내용) 사법해석은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술조사관은 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독점 사건 등 전문기술성이 강한 사건에 참여할 수 있음(제1조)
∙ 기술조사관은 기술사실에 대한 조사방법, 증거취득·검증 등에 참여, 기술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등 재판의 보조인력으로서 기술자문을 제공함(제2조, 제6조~제11조)
∙ 기술조사관이 재판에 관련된 부정행위, 부실한 기술조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건 심리에 기술조사관이 필요한 경우, 상급법원은 관내 각급 인민법원에 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음

- (기대효과) 동 사법해석을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에 있어 기술조사관 제도의 완성을 추진하고, 기술조사관 인력 양성 및 기술사실인정에 대한 중립성, 객관성 확보를 기대함


1) 동 사법해석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조: 원문: http://www.court.gov.cn/fabu-xiangqing-1549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