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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대학에 의한 대학발 벤처 주식·신주예약권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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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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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9-2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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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8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대학에 의한 대학발 벤처(大学発ベンチャー)1)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관점에서 ‘대학에 의한 대학발 벤처의 주식·신주예약권 취득 등에 관한 지침 (大学による大学発ベンチャーの株式・新株予約権取得等に関する手引き)’을 책정함
- (배경) 대학발 벤처는 대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 사회에 구현하는 수단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신생 벤처기업은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등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자금 유출을 억제할 수 있으며, 미래의 주식 매각에 따른 수익에 의해 차세대 벤처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미국 등 주요국의 대학에 비해 일본 대학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실적이 극히 적은 상황이기에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대학 및 대학 벤처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및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실시하여 동 지침을 책정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학에 의한 대학발 벤처의 주식·신주예약권(新株豫約權)2) 취득의 범위, 의의 및 위험 ∙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 따른 신주예약권의 취득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유의점 ∙ 향후 대학발 벤처 주식·신주예약권 취득의 발전에 대한 기대 ∙ 일본 대학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결과 및 신주예약권 계약서의 양식 소개 1) 대학발 벤처는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이 정의하였으며, 다음 요구사항 중 하나에 부합하는 회사를 의미함. ① 대학의 연구성과 및 특허를 활용하여 설립된 기업, ② 회사 설립 5년 이내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성과와 특허, 또는 공동연구 등을 실시하는 기업, ③ 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이 설립한 기업 중 사업 내용이 대학에서의 연구내용 등과 관련이 있는 기업, ④ 대학이 출자하거나 TLO 등 기술이전기관이 설립에 관여한 기업. 2) 신주예약권이란 신주 발행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가격으로 일정 수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신주예약권자가 미리 정해진 가액(권리행사 가격)을 납입하면 일정 수의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이 신주예약권에 해당함. 신주예약권은 일종의 콜옵션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는 유용한 투자수단이 되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본주달 수단으로 작용하며,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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