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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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보건부, 의약품관련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강화 조치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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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patentblog.kluwerip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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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러시아 보건부 |
| 통권 | 2019-2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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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22일, 러시아 보건부(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가 2019년 4월부터 자체 웹 사이트의 정보공개 섹션란1)을 통해 최근 허가 신청되어 보건당국이 처리 중인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약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밝힘
- (배경) 러시아의 관련 법률은 원래부터 연방 등록의약품 정보를 공개적 활용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러시아 보건부는 최근까지 이러한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서 의약품 등록 신청 정보를 모두 비밀로 취급하여 왔음 ∙ 의약품 등록 신청 정보가 비밀로 취급됨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는 출시가 임박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음 ∙ 러시아에서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 간 특허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등록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음 - (주요내용) 러시아 보건부는 연방 등록의약품 정보의 공개와 함께 약사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함 ∙ 러시아 약사법 개정안 초안에 의하면, 오리지널이든 제네릭이든 신약 등록 신청 기업은 그 신약에 관련된 모든 특허 및 상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 ∙ 또한 신약 등록 신청 기업은 신약의 등록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기대효과) 러시아의 관련 법률은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제네릭 의약품을 등록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행위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2) 이번 등록신청서류 상의 정보 공개 조치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제네릭 의약품 등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권리침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능할 것으로 전망됨 1) 해당 섹션의 URL은 다음과 같음: https://grls.rosminzdrav.ru/StatementRUInfo.aspx 2) 러시아 민법 제1359조 제2항 “연구 또는 시험”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된다는 판례가 있음. 해당 판례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kad.arbitr.ru/PdfDocument/150265fb-e3b9-4702-b9ec-1d555ef03a0e/1b61872e-0fb3-474b-bec0-4a066e457e47/A40-65668-2008_20090616_Reshenija_i_postanovlenija.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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