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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법원, 혼동가능성 판단시 상품과 서비스 간 상호보완성 확인 요구
구분  유럽 자료출처   trademarblog.kluweripla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프랑스 대법원
통권  2019-2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13
• 2019년 5월 18일,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이 상표의 혼동가능성 판단시에 상품과 서비스가 단지 간접적으로만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상품과 서비스가 성질상 상호 보완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만 한다고 판시1)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 (배경)
화장품류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기업 Clinique Laboratories社(이하 “Clinique社”라 함)는 디지털 뷰티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동일한 기능의 웹-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던 프랑스 기업 WBT(WB Technologies)社와 상표 분쟁을 겪게 됨
∙ Clinique社는 향수, 세면용품, 화장품, 모발 및 피부 관리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96년에 유럽연합 상표 “CLINIQUE”를 등록받아 계속 보유하고 있었음
∙ 2016년 Clinique社는 WBT社가 자기의 웹사이트 및 웹-어플리케이션 대하여 “CLINIQUE DIGITALE”과 “LA CLINIQUE DIGITALE”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 이에 Clinique社는 혼동가능성 및 유명상표의 부정사용을 주장하며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는 “CLINIQUE” 상표가 유명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화장품 등과 미용분야의 혁신적인 IT 제품은 완전히 비유사하다는 이유로 Clinique社의 청구가 기각되었음
∙ 한편, WBT社는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하며, 단지 일반인들이 화장품 사용 후기 및 의견을 교환하고 스스로 개발한 간편 맞춤형 화장법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만을 제공하였음

- (주요내용) 이 사건 판결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CLINIQUE” 상표의 지정상품과 WBT社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성질상 상호 보완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양자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항소심이 반드시 살펴보았어야만 하였다고 판결함으로써 사건을 파기환송함
∙ 프랑스 대법원은 상품의 비유사는 서로 대비되는 상품들이 가지는 속성의 차이로부터 단순히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대비되는 두 상품이 비유사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두 상품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야만 한다고 봄

- (관련의견) 관련 업계에서는 주지저명 상표에 대하여 더욱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므로 상품의 유사여부를 위와 같이 판단하면 보다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함


1) 사건번호는 “N° de pourvoi: 17-28213”이며, 판결문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JuriJudi.do?oldAction=rechJuriJudi&idTexte=JURITEXT000038426831&fastReqId=1303941783&fastPo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