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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대법원, 혼동가능성 판단시 상품과 서비스 간 상호보완성 확인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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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trademarblog.kluweriplaw.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프랑스 대법원 |
| 통권 | 2019-2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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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18일,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이 상표의 혼동가능성 판단시에 상품과 서비스가 단지 간접적으로만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상품과 서비스가 성질상 상호 보완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만 한다고 판시1)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 (배경) 화장품류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기업 Clinique Laboratories社(이하 “Clinique社”라 함)는 디지털 뷰티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동일한 기능의 웹-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던 프랑스 기업 WBT(WB Technologies)社와 상표 분쟁을 겪게 됨 ∙ Clinique社는 향수, 세면용품, 화장품, 모발 및 피부 관리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96년에 유럽연합 상표 “CLINIQUE”를 등록받아 계속 보유하고 있었음 ∙ 2016년 Clinique社는 WBT社가 자기의 웹사이트 및 웹-어플리케이션 대하여 “CLINIQUE DIGITALE”과 “LA CLINIQUE DIGITALE”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 이에 Clinique社는 혼동가능성 및 유명상표의 부정사용을 주장하며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는 “CLINIQUE” 상표가 유명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화장품 등과 미용분야의 혁신적인 IT 제품은 완전히 비유사하다는 이유로 Clinique社의 청구가 기각되었음 ∙ 한편, WBT社는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하며, 단지 일반인들이 화장품 사용 후기 및 의견을 교환하고 스스로 개발한 간편 맞춤형 화장법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만을 제공하였음 - (주요내용) 이 사건 판결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CLINIQUE” 상표의 지정상품과 WBT社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성질상 상호 보완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양자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항소심이 반드시 살펴보았어야만 하였다고 판결함으로써 사건을 파기환송함 ∙ 프랑스 대법원은 상품의 비유사는 서로 대비되는 상품들이 가지는 속성의 차이로부터 단순히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대비되는 두 상품이 비유사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두 상품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야만 한다고 봄 - (관련의견) 관련 업계에서는 주지저명 상표에 대하여 더욱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므로 상품의 유사여부를 위와 같이 판단하면 보다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함 1) 사건번호는 “N° de pourvoi: 17-28213”이며, 판결문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JuriJudi.do?oldAction=rechJuriJudi&idTexte=JURITEXT000038426831&fastReqId=1303941783&fastPo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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