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세르비아 대법원, 상표권자의 권리를 통과화물에까지 확장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petosevic.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르비아 대법원 |
| 통권 | 2019-2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13 | ||
|
• 2019년 5월 30일, 세르비아 대법원(Врховни касациони суд)이 제3국으로 향하는 침해물품이 단순히 세르비아 영토를 통과하기만 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이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2019.3.6.)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PETOŠEVIĆ’이 보도함
- (배경) 2013년 발효된 현행 세르비아 상표법은 통과화물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이 보호되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위법하게 수출 또는 수입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권한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1) ∙ 개정 전 구 상표법은 침해물품의 세르비아 영토 통과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은 상표권이 통과화물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음 ∙ 반면, 세르비아 관세법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표권자에게도 상표권 침해물품의 세르비아 통과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 또한 있었음 ∙ 관련 사안에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상사법원(Привредни суд у Београду)은 1심에서 상표권자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상표법에 통과화물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고 관세법 관련 조항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표권자 패소 판결을 하였음 - (주요내용) 세르비아 대법원은 환적을 위해 보세구역 반출입이 필요한 통과화물에 상표권 침해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하여 침해물품의 세르비아 영토의 통과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함 ∙ 이러한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항소심 판결의 집행 정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세관에서는 5,500건이 넘는 침해물품을 출하시켜야만 하였고,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자의 피해가 매우 커지게 됨 ∙ 이전까지는 현행 상표법 하에서 통과화물에 대한 상표권자의 금지·예방청구권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음 ∙ 이번 사례는 세르비아 대법원의 통과화물 관련 첫 번째 판결로서, 비록 세르비아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단을 거의 내리지 않는 관행을 고려할 때에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 세르비아 현행 상표법 제38조 제3호. 세르비아 상표법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paragraf.rs/propisi/zakon_o_zigovima.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