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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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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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파산기업의 지식재산 거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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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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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9-2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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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5일, 특허청은 파산기업의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 (배경) 최근 국내ㆍ외의 경기 둔화로 파산하는 기업이 증가1)하고 있는 가운데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은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거나 사장되고 있는 실정임 ∙ 지식재산은 부동산과 같은 유형 자산에 비해 가치평가가 쉽지 않고 수요기업을 찾기도 어려워 그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정 가격으로 이전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적절한 변제수단이 되지 못함 ∙ 특허청은 2017년부터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거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인력(특허거래전문관)을 통해 42건의 지식재산을 총 2억 4천여만 원에 매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 (주요내용)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통한 파산기업 지식재산 거래 및 활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업무협약으로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이 파산기업의 지식재산 현황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하면,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활용해 파산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수요기업 발굴 및 가치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식재산이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임 ∙ 또한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해 제도 및 인식을 개선하는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임 ∙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할 예정임 1) 파산신청 기업은 2017년 699건, 2018년 807건, 2019년 307건(4월 현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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