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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파산절차 관련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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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ipla.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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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 통권 | 2019-23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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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Mission Product Holdings Inc. v. Tempnology, LLC 판결1)에서 상표권 역시 재산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에서 부여된 상표권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무효화 할 수 없다고 판단함
1) MISSION PRODUCT HOLDINGS, INC. v. TEMPNOLOGY, LLC ( ) 879 F. 3d 389 2) 미국 연방파산법 제365조는 미이행계약 및 기간만료전의 임대차에 대한 파산관리인(Trustee)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3) 미국 연방파산법 제365조 (n)항은 채무자가 지식재산권의 지위에 있는 미이행계약을 관리인이 거절한 경우에 그 계약에 의한 사용권자는 계약의 종료 또는 계약의 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인이 미이행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파산재산에 대하여 제한적인 보상청구권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할 경우에 채무자가 아닌 계약당사자는 해당 계약을 근거로 더 이상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신설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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