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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파산절차 관련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ipl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대법원
통권  2019-2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06
 • 2019년 5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Mission Product Holdings Inc. v. Tempnology, LLC 판결1)에서 상표권 역시 재산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에서 부여된 상표권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무효화 할 수 없다고 판단함
 
Mission Product Holdings Inc. v. Tempnology, LLC 사건의 개요
(사건배경)
‣ 스포츠 의류 회사인 Mission Product Holdings Inc.(Mission社)는 ‘Coolcore’ 및 ‘Dr. Cool’이라는 상표를 Tempnology社로부터 2016년 7월 1일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라이선스를 받음
‣ Tempnology社는 2015년 파산신청을 하였고, 미국 연방파산법(11 USC) 제365조 (a)항에 따라 아직 진행이 완료되지 않은 동 라이선스 계약을 거절(reject)하고자 함
 
(사건경과)
‣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은 Tempnology社의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거절을 승인하였으며 동 거절은 상표권 라이선스를 보전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함
‣ 반면, 파산신청패널(Bankruptcy Appellate Panel)은 연방제7순회고등법원이 상표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상표권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음을 근거로 하여, Tempnology社의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거절은 파산 이외의 계약 위반에서 살아남았을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단함
‣ 연방 제1순회고등법원은 패널의 판단을 기각하고, 파산법에 따라 Tempnology社는 Mission社에게 허여한 상표권 라이선스를 거절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함
  - 동 법원은 상표권 라이선스를 받은 당사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때에 이러한 상표 사용을 상표권자가 감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책임을 상표권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자 함이 파산법의 목적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상표권자가 상표 라이선스를 거절할 경우 라이선스를 받은 사용자는 더 이상 상표를 사용 할 수 없다고 판단함
 
(판결요지)
‣ 연방대법원은 8대 1의 결정으로 상표권의 경우에도 파산절차시 파산신청자가 상표권 라이선스를 거절하더라도 상표권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며 상표권 라이선스를 받은 사용자는 상표권자인 파산신청자의 거절 이후에도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1) MISSION PRODUCT HOLDINGS, INC. v. TEMPNOLOGY, LLC ( ) 879 F. 3d 389
2) 미국 연방파산법 제365조는 미이행계약 및 기간만료전의 임대차에 대한 파산관리인(Trustee)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3) 미국 연방파산법 제365조 (n)항은 채무자가 지식재산권의 지위에 있는 미이행계약을 관리인이 거절한 경우에 그 계약에 의한 사용권자는 계약의 종료 또는 계약의 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인이 미이행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파산재산에 대하여 제한적인 보상청구권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할 경우에 채무자가 아닌 계약당사자는 해당 계약을 근거로 더 이상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신설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