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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농업농촌부 등, 농업 식물품종권의 보호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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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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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농업농촌부 등 |
| 통권 | 2019-2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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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23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과 국가임업초원국(国家林业和草原局) 및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의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가입 20주년 좌담회를 베이징에서 개최함
- (배경) 중국은 지난 1985년 제정 특허법에서 생물에 관한 기술적 방법발명, 동물과 식물품종을 취득할 수 있는 생산방법 등에 대한 보호를 개시하고, 1999년 4월 23일 UPOV에 가입함 ∙ 지난 20년간 중국에서 농업 관련 식물신품종의 신청은 2.6만 건이며 1.2만 건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여 2018년 식물신품종 출원 세계 1위 국가를 달성함 - (주요내용) 식물신품종의 보호는 육종권 범위를 넓혔고, 현대 종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농촌발전과 농민 수입 증대를 선도함 ∙ 중국 정부는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중시하고, 신품종권의 혁신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함 ∙ 인터넷 심사를 보급하여 심사편의를 향상함 ∙ 보호범위의 확대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집행수준을 증대시킴 ∙ 종자산업의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정보화 수준을 향상하여, 품종권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농업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달성함 - (관련내용) 동 좌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혁신 시스템 구축, 법제도의 완성을 요구함 ∙ ‘식물신품종 보호조례(植物新品种保护条例)’의 개정을 추진하고, 집행의 강도를 강화해야 함 ∙ 품종권 침해행위자에 관한 지식재산 신용정보공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심각한 침해행위의 주체를 징계목록에 포함하게 함 ∙ 식물신품종에 관한 국제협력 교류를 심화하고, 국내외 육종가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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