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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검사 평가 관련 시범업무 통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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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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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9-2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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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검사 평가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시범업무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知识产权侵权纠纷检验鉴定技术支撑体系建设试点工作的通知)’1)를 발표함
- (배경) CNIPA는 2019년 CNIPA 국장회의에서 상표 및 특허의 침해 판단 능력과 판단 수준의 향상을 요구함 ∙ CNIPA는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관한 검사와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규범의 제정 및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평가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주요내용) 동 통지는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검사 및 평가 시스템 업무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의 과제를 제시함 ∙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집행 체계를 표준화하고, 지역 간 협력 및 집행인력의 공유를 위한 정책 연구 실시 ∙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유형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발생시 조사 내용을 명확히 하며 조사인력의 자격을 명시 ∙ 내외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검사평가에 관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지방의 지식산권국은 2016년~2018년 사이에 발생한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검사 평가를 실시한 후 모범사례로 신청할 수 있음 1)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cnipa.gov.cn/gztz/1139525.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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