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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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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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전자출원 규정(안)에 관한 대중의견 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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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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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9-2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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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상표 전자출원에 관한 규정(안)(关于商标电子申请的规定(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대중의견 수렴을 실시함
- (배경) CNIPA는 상표 전자출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자출원과 온라인 문서 제출 전 과정의 전자화를 실현하며 고품질·고효율·편리한 상표등록을 추진하고자 2018년 11월 26일부터 상표 온라인 출원 시스템을 개시함 ∙ 기존의 ‘상표 온라인 출원시스템’의 모든 이용자는 이전에 신청한 USB-KEY 또는 디지털인증서에 의해 상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접수를 이용할 수 있음 ∙ 상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상표 출원으로 인해 생겨난 일부 종류의 상표 서류(첨부 문서)에 대해, 상표국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송달하고 문자 메세지와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이용자가 스스로 다운로드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하며, 종이문서 방식으로는 송달하지 않음 ∙ 종이문서 방식으로 제출한 상표 출원에 대해, 상표 문서는 종이문서 방식으로 송달함 - (주요내용) 동 규정(안)은 상표 전자출원행위를 규범화하고 명시적인 자료제출요구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서류에 관한 문제발생을 방지함으로서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편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함 (1) 상표전자출원의 규정 세부내용 ∙ (제1조~제3조) 법적근거, 적용범위 및 관련 개념 ∙ (제4조~제6조) 전자출원 전의 준비사항, 전자출원의 주체 ∙ (제7조~제9조) 전자출원의 원칙, 전자출원 관련 CNIPA의 요구사항 ∙ (제10조~제11조) 상표전자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 (2) 의견수렴 방법 ∙ (기간) 2019년 6월 26일 ∙ (방법) 이메일(tiaofasi@sipo.gov.cn), 유선 및 우편의 방식으로 의견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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