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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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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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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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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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9-2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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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비용 보험의 가입을 접수 중이라고 발표함
- (배경)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 전개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분쟁에 일본 기업이 휘말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분쟁 대응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준비할 수 없어 사업 철수 및 회사 생존 위기에 몰리는 등의 위험이 우려됨 ∙ 이에 2016년 6월 8일, JPO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를 지원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비용 보험을 창설함 - (주요내용) 동 보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운영단체) 일본상공회의소, 전국 상공회연합회, 전국 중소기업단체중앙회 ∙ (인수보험사) 손해보험재팬일본흥아(損害保険ジャパン日本興亜),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 ∙ (응모자격) 일본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전국 상공회연합회 회원 기업, 중소기업조합에 가맹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中小企業基本)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모집기간) 2019년 4월 25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020년 2월 1일까지 중도 가입이 가능함 ∙ (보험기간) 2019년 7월 1일 오전 0시 ~ 2020년 6월 30일 오후 12시 ∙ (보장내용)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JPO로부터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며 변호사 상담료, 통역비용, 증거수집비용 등에 필요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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