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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社, 유럽 LED 조명 유통 업체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seoulsemico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서울반도체社
통권  2019-25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20
 • 2019년 6월 4일, 글로벌 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社는 자사의 LED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LED 조명 제품 유통업체인 Leuchtstark Vertriebs社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 (배경)
2018년 12월, 서울반도체社는 자사의 광 추출 관련 특허를 침해한 대만의 Everlight社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여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 즉각적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2012년부터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주요내용) 서울반도체社는 Leuchtstark Vertriebs社가 판매하고 있는 MEGAMAN 제품이 2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제조 위탁 업체 및 판매 업체도 조사하고 있어 추후 추가적인 소송 제기도 고려하고 있음
∙ 타사에 의한 특허침해가 주장하고 있는 서울반도체社의 특허기술은 LED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LED 광 추출 특허기술 중 하나로, 미드 파워(Mid Power) 및 고출력 LED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기술임

- (관련 의견) 동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서울반도체社는 “도덕적이고 정당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Everlight社 등과 같이 특허침해 또는 기술 및 인력 유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