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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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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산업재산권청, 개정 상표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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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bakermckenzi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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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아르헨티나 산업재산권청 |
| 통권 | 2019-2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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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30일, 아르헨티나 산업재산권청(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INPI)은 2019년 6월 3일부터 아르헨티나 개정 상표법(Trademark Law No. No. 27,444)이 시행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아르헨티나 개정 상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새로운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형상 및 색채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음 ∙ (출원인 적격) 아르헨티나 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市에 일정한 거소가 있어야만 상표를 출원할 수 있음 ∙ (제3자 이의신청) 출원 상표에 대하여 제3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함 ∙ (상표등록 취소) 상표등록 취소 및 상표 불사용 취소 절차를 도입함 ∙ (이의신청제도) 심사관이 발부하는 거절이유통지서(Office Action)에 대한 답변의 기한을 30일 이내로 함 - 거절이유통지서에 이의신청(opposition)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답변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인과 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정식 절차에 진입하기 전에 상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 ∙ (상표사용 선언서 제출 강제) 상표등록 후 5년이 되면 상표의 사용선언서를 제출해야만 함(2018년 1월 12일 이후 등록에 해당) - 사용선언서의 미제출은 다른 증빙이 없는 한 상표사용의 흠결로 간주되며, 동 선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상표 갱신을 신청할 수 없음 - 제3자는 상표의 미사용에 대하여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관련 절차는 현재 정해지지 않음) ∙ (상표 갱신신청) 갱신신청서에는 원 출원의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으며, 반대로 더 추가할 수는 없음 - 사용선언서가 갱신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지 않거나 갱신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갱신절차는 진행되지 않음 ∙ (상품분류체계)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에 있어서 니스협정상의 분류 체계를 도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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