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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Finnegan, 특허심판원 심결 관련 소송 통계 발표(2019.5.15.기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innega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로펌 Finnegan
통권  2019-2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13
 • 2019년 5월 31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 관련 소송에 대한 통계를 발표함

- (배경)
Finnegan에서는 PTAB의 심결과 관련하여 연방항소법원(CAFC)이 최종 판결을 선고한 사건을 매달 15일까지 누적한 통계를 산출하여 발표함

- (대상)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른 PTAB 심결과 관련하여 CAFC에 제기된 소송 중 2019년 5월 15일1)까지 CAFC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 총 524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함

- (판결 유형별 분포)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에 대한 CAFC의 판결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CAFC 판결 유형별 분류
판결 유형 IPR CBMR 총합계
모든 쟁점에 대한 PTAB 심결 유지(Every Issue Affirmed) 358 30 388
모든 쟁점에 대한 PTAB 심결 파기환송(Every Issue Reversed or Vacated) 66 4 70
PTAB 심결 일부 파기(Mixed Outcome) 47 2 49
본안 심리 없이 기각·각하2)(Dismissed) 13 4 17
IPR Appeals CBMR Appeals

- (Rule 36 적용여부) 524건의 CAFC 판결 중 Rule 363)이 적용되어 판결문에 별도의 설시 없이 PTAB 심결이 확정된 건수는 244건(46.56%)을 기록함
∙ CAFC는 나머지 280건(53.44%)의 판결에서 PTAB 심결의 확정, 파기·환송, 일부 파기에 대한 이유를 설시함
 

1) AIA의 시행 이래로 PTAB의 업무가 개시된 이후부터 2019년 5월 15일까지.
2) 본안 심리 없이 기각·각하된 건수에는 PTAB의 무효심판 개시 결정과 같이 CAFC의 관할권이 없는 사건(미국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판결(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No. 15-446)에서 PTAB의 ‘IPR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소송당사자 간의 화해 등이 포함됨.
3) Rule 36은 미국 민사소송법 제36조로, 미국 법원은 판결, 결정(심결) 등에 오류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선례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판단에 대한 의견(opinion)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