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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위조 스포츠상품 및 티켓에 대한 소비자 위험 경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통권  2019-2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13
 • 2019년 5월 31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2018/2019 미국 프로농구(NBA) 결승기간(5월31일~6월 17일) 동안 위조 스포츠상품 및 티켓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을 촉구함

- (배경)
NBA와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위조범의 주요 타깃으로 이들 중 다수는 스포츠팬을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하는 가짜 웹사이트 등을 개설하며 위조품으로 소비자를 위협함
∙ 미국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은 위조품 및 불법 복제로 인해 매년 2,000억~2,500억의 규모로 약 75만개의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추정함(2016년 기준)
∙ ICE는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을 통하여 위조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HSI가 운영하는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는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HSI는 확인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표준 이하의 재료로 제조된 위조품은 미국 기업에게 해를 끼치는 동시에 초국가적인 범죄자들에게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여 중대한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밝히며 스포츠팬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상품 구매시 유념해야할 사항을 제시함
∙ 노점상, 벼룩시장, 온라인 경매 또는 기타 미심쩍은 출처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대신 공식 판매점과 같은 공식 소매점에서 쇼핑
∙ 공식 대리점으로부터 티켓 구입
∙ 의류에 찢어진 태그나 불규칙한 표시가 있는지 주의
∙ 가격이 낮은 경우 또는 2개 구입시 1개 무료 등인 경우 합법한 상품인지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