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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州변호사협회, 자율주행차량의 법적문제 탐구를 위한 태스크포스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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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nysb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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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뉴욕州변호사협회 |
| 통권 | 2019-2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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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3일, 미국 뉴욕州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NYSBA)는 자율주행차량이 법체계 및 사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였다고 밝힘
- (배경)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험되고 있으며 운송시스템에서 그들의 역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어떠한 법과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미국의 사법체계와 일상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음 ∙ 이에 NYSBA는 자율주행차량에 관한 전국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이해하기위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법적 권고안 등을 준비하고자 동 TF를 출범함 - (주요내용) NYSBA의 자율주행차량 및 법률에 관한 TF는 법률, 기술, 기업, 뉴욕 시민 등 새로운 기술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동 TF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자율주행차량이 변호사, 의뢰인, 법원 및 민사소송 체계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 연구 ∙ 제정을 필요로 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평가 ∙ 잠재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보호 문제 검토 ∙ 안전문제에 대한 분석 ∙ 상해 및 보험법, 면허에 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 - (관련내용) 이번 TF를 이끄는 버팔로 로스쿨의 Aviva Abramovsky 교수는 자율주행차량의 사용이 늘어나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법적, 경제적,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함 ∙ 이에 따라 동 주제에 대한 사려 깊은 논의를 촉진하고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을 다루기 위한 정책 개발임무를 맡은 TF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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