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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州변호사협회, 자율주행차량의 법적문제 탐구를 위한 태스크포스 출범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ysba.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뉴욕州변호사협회
통권  2019-2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13
 • 2019년 6월 3일, 미국 뉴욕州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NYSBA)는 자율주행차량이 법체계 및 사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였다고 밝힘

- (배경)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험되고 있으며 운송시스템에서 그들의 역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어떠한 법과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미국의 사법체계와 일상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음
∙ 이에 NYSBA는 자율주행차량에 관한 전국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이해하기위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법적 권고안 등을 준비하고자 동 TF를 출범함

- (주요내용) NYSBA의 자율주행차량 및 법률에 관한 TF는 법률, 기술, 기업, 뉴욕 시민 등 새로운 기술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동 TF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자율주행차량이 변호사, 의뢰인, 법원 및 민사소송 체계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 연구
∙ 제정을 필요로 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평가
∙ 잠재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보호 문제 검토
∙ 안전문제에 대한 분석
∙ 상해 및 보험법, 면허에 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

- (관련내용) 이번 TF를 이끄는 버팔로 로스쿨의 Aviva Abramovsky 교수는 자율주행차량의 사용이 늘어나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법적, 경제적,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함
∙ 이에 따라 동 주제에 대한 사려 깊은 논의를 촉진하고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을 다루기 위한 정책 개발임무를 맡은 TF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